12월13일 고속도로에서 차막힘으로 인해 정차되어있는 재차를 뒤에서 그냥 들이 박았구요 그로인해 전지금 입원 3주상태구요
차 수리견적이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전손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시세하향보상금도 2년이 지났다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보상을 못받구요 저보고 감수해야한다고만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재몸도 몸이지만 상대방의 과실 100프로인데도 제가 손해봐야하나요?
짐 상대방 보험측은 한번오고 합의도 안된상태고요
상대방 가해자는 연락한번도 없네요
차라리 전 그차다신타고 싶지 않아 일단 수리 보류해났구요
전손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천오백이 되지 않아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전손처리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어떤분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시든데 이건 따로 제가
상대방 보험사랑 싸워야하는건가요?
아 정말 사고당하고 황당하기만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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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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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 누군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세요 렌트 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손처리시 렌트 보증기간은 10~15일 까지 입니다 초과되면 초과되는돈은 차주 부담이에요 렌트 안타신다면 렌트 안타는조건으로 전손처리 가능합니다 차종 연식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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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렌트는 나와있는 상태구요 지금 다시 가져가라 해서 오늘 가져갔구요 렌트는 한지 열흘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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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득
뻥튀기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에서 알아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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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t
요즘 보험사에서 나와서 차량 상태 및 이것저것 가격을 알아가기 때문에 뻥튀기는 힘듭니다
입원기간과 수리비를 봤을때 큰 사고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분과 얘기를 잘해서 처리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
마중물
차량수리비가 얼마가 나오셨나요? 200여만원 넘었으면 피해자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보험사에서 해주는 가치하락분은 출고된지 2년이내 차량에서 차가격 20%초과할경우만 받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저도 자동차 가치하락 보상센터에서 차량수리비 견적이 6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차만고쳐준다고 해서 똥값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출고된지 5년까지 가능하데요 중고로 팔았어도 가능하다네요
네이버에 자동차가치하락 보상센터 확인해
중고 시세가 얼만가요? 기아사업소에서 견적이 천만원이라면 아는 정비업체에서 다시 뻥튀기로 견적 뽑으세요 제가 정비업체 일하고 있어서 보험쪽일은 빠삭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