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이번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나왔거든요그런데 매수하는 사람이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은행융자 1억 5천만원은 자신이 승계하고잔금 5천만원은 2달뒤에 준다고 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은 2억 5천인거죠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5천만원 받고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네요. 잔금5천만원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써준다고 하더군요매수자 말로는 명의를 이전해주면 아파트로 대출을 좀더 받는다고 하네요대출 받은 금액으로 남은 잔금 5천을 준다고 했다는군요.아버지는저 조건으로 집을 팔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찝찝하기 그지 없습니다.은행에서 명의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고 그 즉시 남은 잔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파는건 어떻냐고 말은 해봤는데만약 이렇게 잔금을 받지 못하고 명의를 이전 할 시에 경매에 넘기거나 대출받고나서 도망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아 걱정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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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2: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