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오던 차랑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직진차량의 뒷 쪽 운전석 문, 휀더, 휠부분 접촉사고 입니다.
이럴때 과실의 몇대 몇 정도 되나요?
그리고 휠이 단종이라 4개를 다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릴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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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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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노외진입건 기본과실 8:2 입니다 상대방 병원간다면 같이 가시고 아니라면 대인.렌트없이 지불보증 방법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본인차량 수리 안할시 유리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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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
휠은 교환시 파손된 1개만 인정이며 4개교체 주장시 나머지 3개는 상대방 차주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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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밝
휠 같은걸로 무조건 구해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플겁니다 제가아는분 한개 일본에서 수입하는 데 휠값보다 부대 비용이 더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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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삥
7:3 예상됩니다. 휠은보험사에서 한짝만 물어줍니다
그리고 주차장 나올시에 그 주차 요금 물어주는 정산소에서 멈췄다가 나오셨는지요?
저쪽에서 정차후 주행으로 물고 넘어지면 9:1도 나올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매1력적
모두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죠?
2022-06-28 14:20:16
직진차량 우선이라 불리하게 과실책정될것같구요
휠의경우 한짝 값만 주시면 됩니다 네짝은 무슨..
사기꾼이내요 보험사에서 아마 한짝 값만 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