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하단 포지셔닝쪽이 부서져서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왼쪽 포지셔닝이 블루시화이트 작업을해놓은상태라 현재 짝짝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튜닝비용이 보상가액에 들어있어서 튜닝업체로가서 작업 후 보험처리를 하려는데요..
이때 블루시화이트가아니라 DRL로 하려고 해요(기존 증거가 없어, 상관없는것 으로암)
이때 양쪽다DRL작업을 하고보험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튜닝업체에서 포지셔닝 2쪽 작업해주고 영수증을 1짝에 2짝비용인거처럼 작업해줄 수있는지
보험업체에서 이것을 따지고 들만한 수단이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보험 보상은 공업사에서 범퍼와 포지셔닝+안개등 우측을 작업하고(이떄는 사진찍어서 수리내용남김)
튜닝업체가서 튜닝 후 튜닝비용 입금받기로했거든요.
댓글 4
2022-06-28 03:44:04
작업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사고부위 사진 찍어 가지 않았나요?~
사진 안찍어갔으면 작업비용에 따라서 가능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