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5000짜리 원룸이고, 올해 10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나사정상 이번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하게 생겼습니다.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려다 문득먼저 자세히 알아보고 전화하자싶어서 여기에 먼저 여쭈어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전속 부동산이 있습니다) 방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서 내놓아도 되는건가요?방에 비해 가격이 싼 편이라 금새 나갈 것 같은데,요즘 전세가가 상승기류라 아마 올리거나 월세로 받으려 할 것 같습니다.대충 검색해보니 이미 이전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집주인 마음이라는 취지로 읽었는데 맞는지요?그리고,법적으로는 집주인이 계약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0
2022-01-12 11: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