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대인접수를하니 제가 낸 비용은 없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놓은 실비보험에다가 청구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한지 알았는데 병원관계자분이 40프로에서 50프로정도는 나온다고 해서요..
(대인접수 보험서에다가 원천징수 뭐시기를 끊어달라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알려주세요 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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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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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아 정말인가요? 뭘달라고 하면되죠.대인 정산내역같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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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빛
자동차 보험 정산다 끝나시면
실비보험및 운전자보험 업체에 전화 하시면 필요 서류 명칭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전화 걸으셔서 실비보험 때문에 서류 달라고 하면 줍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자보험항목에
경찰서 접수된 사고 , 접수된 사고인데 피해자 일경우 , 견인된 경우 등등 항목도 포함되어 혜택 받았습니다.
의료실비 같은경우 입원 하면 얼마, 중상/경상에 따라 보상금 얼마 이런씩으로
가입된 보험 마다 세부항목이 다릅니다.
자세한건 가입된 -
행복녀
저는 전화해봤더니.. 입원한날짜와 통원일수에 따른 것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보험마다 다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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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은지
저같은경우에는 실비보험따로 운전자보험따로 들어놨는데요
각각 보험마다 틀리겠지만 저도 입원날짜와 통원일수에 따른것만 실비보험에서 지급되구요
견인비, 가해자시 상대방입원처리비등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더라구여 -
핫체리
저도 같은상황인데 사고현장에선 아픈데없고 몸은이상없다고햇는데 대인접수되나요?그리고 병원갈시간없는데 견적만받고 병원간아면안되나요?괜히 병원치료받고 이러면 차비날리고 시간날리고 돈도 치료비만 그대로 나오니 이득보는거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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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치료비에의한 실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대게 그전 시기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실비라면 치료비의 50프로부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 가입자라도 일반상해의료비가 아니라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라면 교통사고에의한 치료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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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최종적으로 합의 보신 후 상대방 대인담당자에게 사고지급결의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내온 서류를 본인 보험에 팩스로 보내시면 며 칠 후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저도 작년에 사고 나서.. 8:2 피해자 차선변경사고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 다니시고요
보험 처리 완전히 다 끝나시면
그때 자동차 보험사에 자료 요청 하시면 줍니다.
그걸로 실비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정산해서 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