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옮기기로 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어제 계약서를 쓰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왠걸...2008년 11월과 2009년 10월에 관할 세무서 명의로 부가가치세 압류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어제 계약서 쓸 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계약금은 아직 안준 상태구요(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금 보내려고 했거든요.)집주인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고 계약하러 오신 분들은아주 꼬장꼬장한 노인네들이라 계약서 쓸 때부터 찝찝하던데..서류 확인을 하니 이렇게 되는군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2008년 2009년 압류 관할 세무서가 각각 달라요. 보증금이 300이라 소액이긴 한데..뭔가 구리다는 느낌이 들어서 꺼려지네요.계약을 파기할까요? 계약서 다 썼는데 이렇게 파기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계약금 안준게 다행이긴 하지만..계약파기시 무슨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네요. 카페 회원님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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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0: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