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관련 문의 입니다2010년 1월 5일자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돌아보고, 계약 했습니다.난방이 도시가스란 것을 확인하고, 계약 했는데 건물주 분과 부동산에서배석후 계약서 도장 찍는 순간, 구두상으로 도시가스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건물주까지 바쁘게 오시었고, 부동산 업자도 별로 차이 안날꺼라고 해서, 그냥 날인했습니다.(날인한 계약서 상에는 도시가스 난방으로 기재)하지만 실제 살다보니, 이전에 살았던 곳과 난방비의 차이가 훨씬 큰게 여실히 느껴졌고,제가 확인 하지 않는 내용인데(저는 사실 옆방과 당연히 콘크리트 벽돌벽이었을것으로 생각)방의 동서남북이 온통 석고 보드 벽이라서, 옆방의 말소리나 생활 소음이 다들립니다.1. 요는 처음 계약과 다른 난방방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도시가스라는 난방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2. 생활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계약서에는 생활소음 (미미)라고 적혀 있습니다3. 이 두가지 사항으로 계약 파기 하고, 이를 실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파기 시행 할시, 제가 지급한 부동산 중계료와, 며칠간의 원룸 임대비를 제외한 월임대료와 전세보증금을 전액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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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0: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