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5000집인데,부동산 통해서 알아봤구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오긴 했어요.등기부등본에 최근에 접수된 압류가 있는데, 좀 불안해서요.2008.12.11자로 되어 있고, 서울동작구청이고,벌금을 안 내서 그렇다고 설명은 하세요.계약금이 부족해서 오늘 50만원 내고,다음주에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기로 했는데(450만원)제가 다음주에 내면 그걸로 벌금을 내겠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이렇게 해도 될런지...궁금합니다.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이체할 경우, 영수증은 따로 안 받아둬도 될까요??전세계약 처음이 아닌데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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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