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서
제차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 그리고 뒷범퍼 휠까지 파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만하면 100프로 상대방 잘못인정하고
수리를 해준다는데 렌트까지는 지원안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이랑 저랑 같은 삼성인데 서로 짜고치고 일부러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보면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는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렌트를 하거나 대인처리를 한다면 과실을 따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이의제기늘 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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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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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눈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있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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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블랙박스영상보여주면서 뒤에서 차선변경을어떻게 알고피하냐고 강하게얘기하세요 교차로내에선 차선변경이허용 안됩니다 주행차선도아니고 좌회전차선인데 직진할꺼를 어떻게 알고피하냐고 강하게 대물담당자랑 고객님보험도 얘기하세요 같은보험이라도 담당자는 다릅니다 강하게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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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병원은 안갈테니 렌트까지 해달라 강하게 어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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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간
요새는 법원에서도 100% 과실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얼마전 뉴스에서 나온 100%는 매우 흔치 않은 경우에요....대인 발생되면 당연히 상대측도 마루님 과실이 1%라도 나온다는 것을 아니 대인접수 요청할겁니다.. 그러면 마루님 보험료가 할증되겠죠...대인 렌트없이 100% 대물 보상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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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레드
많이 놀라셨겠네요.
이런 경우 많은데 그래도 몸이 젤이니 이상하면 바로 치료하셔야죠.
차도 수리 잘 하세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자동차 가격 하락시 알량한 보험사 보상과는 별도로
가격 하락분 보상받는 방법도 있는 거로 압니다.
블랙박스영상이있으면 과실을 잡을수없는상황같은데 눈이뒤에 달려있어피할수도없는상황이고 통상적으로 처리되는건 과실을10ㅡ20%정도 나오는사고라 서로대인없고 렌트안타는조건으로 서로합의하신게 아닌지요? 렌트안다면 교통비가나옵니다 렌트비의최대 30%까지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