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기본적인 돈은 지불된상태인데요 치료비+회사 임금 뭐시기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피해자가 11대과실인가 그거 걸면서 개인합의금 300만원을 불렀다네요
11대과실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침범 해서요 이거 합의금 합당한건지 또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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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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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데
3주나왔다는데 찰과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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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
ㅋㅋ전치3주는 검사받고 촬영하고 아무이상없어도 본인이 허리아프다 이리말만하면 나오는진단입니다.
단 진짜 11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형사합의가 진행되는데요..통상 1주당 50-70나옵니다 따라서 3주면 200이죠..합의금 노린게 분명하네요..블박만 있으면 잡을수 있는데.. 합의금 못주겠다 벌받겠다 말하면 피해자는 아무돈 못받습니다. 단 가해자는 줄끄이죠.. 이리말하면 합의금 노리는사람은 돈 액수 줄일겁니다. -
유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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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
그래도 11대중과실로 사람을쳤는데..합의금 안줄수는없고
100만원드리면서 사정을 해보시는게...그럼 10명중9명은 다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2022-06-20 07:19:17
상대방 전치몇주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