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달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수리비가 11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제서야소송(재판)이 끝나서
15%제과실, 85% 상대방과실로 결론났습니다.
제가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은 최소20, 최고 50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사고당시 제차 수리비로 30만원을 내었는데요.
과실이 결정되면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 110만원 * 20% * 15%(제과실) =33,000원 그러므로 받을수있는금액은 30만원-33,000원=267,000원
2)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니 과실여부를 막론하고 30만원-20만원=10만원...
뭐가 정답인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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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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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늘봄
그렇다면 상대방이 100%과실이라도 제가 20만원 내야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도 10만원정도 돌려받게될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이상해서요... -
빛초롱
과실이 나왔기 때문에
십만원이 맞을껍니다
전 범퍼 교체 했는데 보험 15 제가 20부담함 -
청식
상대방 100일시 내부담금은 제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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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상대방 100일시 제부담금이 제로라면 상대방이 85나 되니까 1)처럼 제가 사고비용으로 3만3천원만내고 26만원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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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하지만 자차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10만원 돌려 받는게 맞을것 같네요.... -
카라
145,000원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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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S2아
금액이 작으니깐 보헙처리하지 마시고 110만원에대한 본인과실 15%=16.5만원 입니다.
따라서 미리 내신 30만원에서 본인 과실비용 16.5만원을 제외하시고 13.5만원을 돌려받으시면,
보험처리는 안하시는것으로 됩니다.
십만원 받으시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