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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래
얼마전에 뉴스에서 나왔다는데 1년차 2년차 사고시 차량가액20%로 보상말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1년이하 수리비의 20프로 2년이하 수리비의 15프로를 주기로되어있어요 근데 그건 보험약관이고 사고차 보상으로 인터넷검색하시면 소송방법이나와있어요 소송하면 사고후 감가상각비를 다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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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외에는 보통 소송하셔야 됩니다...
1년이하 수리비의 20프로
2년이하 수리비의 15프로를 주기로되어있어요
근데 그건 보험약관이고
사고차 보상으로 인터넷검색하시면 소송방법이나와있어요
소송하면 사고후 감가상각비를 다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