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름 전에 원룸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몇일전에 가스요금이 나왔는데 글쎼 그 비싼 LPG 인거에요..계약전에 중개사가 도시가스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런일이....또 확인설명서도 저에게 주지 않았구요.. ( 이거는 업무정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그 일로 중개사에게 다른방 구해달라고 말해놨는데..다시 수수료 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네요..그래서 중개 과실인데 그런게 어딨냐면서 따지기는 했는데요..일단 기다려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1.같은 중개인에 의해 다른 방을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 ....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 한지요?? 그리고 수수료는 안줘도 되는거죠??2.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같은거는 뭐가있을까요??얼마전에 상담 했는데 궁금 한점이 더 있어서 다시 상담드려요~~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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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8: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