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주전에 상대방운전자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해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구요
차는 공업사에다 맡겼는데 수리됐다고 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앞문쪽에 약간의 단차가 생겼는데 이부분은 너무미세하여 공업사에서도 잡기 어렵다더군요
견적이 800이상은 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2년미만된 차라고 수리비전부에다가 수리비의 10프로 밖에 보상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ㅡㅡ
단차잡힐때까지 사업소에다가 계속 맡겨도 될까요?
제가 군산에 지금 입원중인데 사업소는 전주인데 견인비등 보험대물로 접수해서 가져가라고 할수있는지요
렌트도 대물로ㅎ하고요
알려주세요 도움부탁드려요
댓글 0
2022-06-15 09: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