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심한건 아니지만 제 인생의 한 달된 첫차인데.. 누가 박고 도망간거
주차장 앞에 있는 CCTV와 1채널 블랙박스로 앞에 비친 영상 한 6시간 ㅋㅋㅋ 본 끝에 용의자를 찾았어요.!
아.. 이것때문에 차 막히는데2시간 걸려서cctv 확인하로 평일날 퇴근시간에 또 오고 ㅠㅠ 3일 내내 고생했네요.
경찰서에 다 접수되서 이제 간단한 신원조사 끝에 그분한테 연락오면합의건 보험처리건 할 것 같아요..
고생끝에 낙이오네요.. 미미한 사고지만 유리막 코팅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제가 고생한거 까지 생각하면 진짜......
가격을 얼마나 불러야할지도 모르겠어요 -_-..
대충 아는 형과 이야기해서 전개하기로 해놨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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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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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보험처리 간다면 안타깝지만 수리비와 유리막 일부분 값 밖에는 못받으실거에요.....법이 그렇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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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보상은 수리비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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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궁금해서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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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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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뺑소니로 해당이안되고 물피도주로 됩니다.
뺑소니는 차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읐을 경우 뺑소니로 들어갑니다. -
YourWay
얼마를 불러도 수리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리 잘 받으세요... -
쌍둥이자리
물피도주 및 사고조취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에만 걸리네여 -ㅁ-...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있어야지만 입증이되는거고..
3일고생하셨어도 생각보다 그닥 받으실수있는건 수리부분만... -
무크
수리랑 랜트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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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어차피 신차인데 범퍼 교체 하시고 유리막 다시 시공하시면 되겠네요
유리막 하셨으면 보증서도 가지고 계실테고
그거 가지고 교체하고, 유리막 재시공 하시고 그동안 렌트하고 하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겠네요 ㅎ
고생하셧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