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굼해서 올려용~
제차는 아니지만 제가 밤에 골목길을 걸어가던중
어떤차가 주차되있는 차를 긁고 잠깐 멈춘후에 도망가더군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오전에 잡혔다네요
긁힌차는 구형 마티즈인데 판금도색 안하고 문짝이랑 범퍼 교체하는 견적으로 백만원 나왔다네요
궁굼한건 도망간차량은 보험처리 한다는데
이사람은 그냥 보험처리 하는것만으로 사건을 끝내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벌금을 내거나 피의자에게 보상?합의? 그런거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문짝갈면 차량 시세도 하락할텐데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영~~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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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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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몬
그럼걍보험처리하면끝인거네요.. 쫌 억울한 법이 바뀌어야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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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
위에분이 잘말씀을하셔서 덧붙일말이없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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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여름
인사사고 아닌이상 뺑소니 적용 안됩니다.
개법!ㅋㅋㅋ
그냥 현장도피~
완전 개법!! -
밝음이
저두 이번에 위와 같은일로 범퍼교환,휀다교환을 했는데두 상대방보험으로 끝났네요. 제차는 아직일년두 안된새차였는데...... 아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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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아 참 그리고 중고차값 하락보상받으려면 차값의20%가 수리비로 나와야 된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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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
저는 몇년전에 교차로에서 오른쪽에 버스가 있어서 차가오는걸 못보고 출발하다가 신호위반한놈 뒷휀다를 박았습니다. 녹색되고서 출발했는데두요.. ㅋ 교차로다보니 길을 일단건너서 차를세우고 그놈차 있는곳으로 가는데 도망가더라구요 ㅡㅡ 뒷번호4자리랑 데루등 모양으로 차종확인해서 뺑소니 신고했고. 3일뒤에 잡았는데... 경찰새끼 하는 말이 제가 입원을 안해서 뺑소니 성립이 안된다고하더군요.. ㅋ 일처리 하러온놈은 그놈 비서라고하고.. 사장님은 거짓말하실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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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캔디
거지같네요ㅋㅋ 법이 뭐 이뤠~ ㅋㅋ
안에사람이타고있지않거나 파손되서 잔해가 널부러질정도아니면 뭐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없다고하던데요..부산북구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