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저는 직진차로 1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우회전차선인 2차로에서 갑자기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타려고 1차로로 방향틀면서 제 옆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줌마한분이 운전중이셨구요..ㅠㅠ
무과실로 처리되겠죠? 전그냥 직진차로 가고있었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깜빡이없이 차선변경하면서 제 조수석쪽 들이받은거니 ㅠㅠ
성탄절새벽에 이게뭔일인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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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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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8:2정도 되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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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
김여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딴걸 주시다니 참....
보통 이런식의 사고는 과실잡혀서 100프로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
초엘
블박 있으신가요?
본인 직진상태
상대방 깜빡이 신호없이 무작정 들어오면 100% 잡히는 경우 있습니다
7:3 8:2 요런건 다 보험사끼리 편하자고 그냥 처리하는거구요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요런경우는 거진다 100% 잡혀야된답니다
하지만 요런걸로 변호사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재판가서 이긴다고해도 선임비용은 상대방이내도
성공보수를 줘야되니...
경미한 사고시 보험사에서 위로금합의금 대충 100~130만원 주잖아요
이것도 300~500정도 받을수 있답 -
도담
실선이면 9:1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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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눈
실선일경우 차선변경금지아닌가요?
그럼 무과실로 봅니다 -
라라
실선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10%과실잡힙니다.
2022-06-11 07:19:49
글 내용으로 봐선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조심스레 7대3 잡아봅니다
저도 님과 거의흡사한 사고로 이렇게 처리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