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신호 받아서 직진하고 있는데 바로 옆 2차선에서 봉고가 좌회전을 하더라구요
봉고아저씨가 막 밟았는지 저는 봉고가 오는줄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앞휀더쪽이랑 부딪혔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했는데요...
근데....... 알고보니 사고난 사거리는 1차선은 좌회전 가능(바닥에 페인트로 표시), 2차선은 직진, 우회전 가능(바닥에 페인트 표시)
이더라구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 1차선은 직진이겠거니 하고 그냥 다니던 제 잘못이죠..;;
종합해보면 제잘못도 있고, 상대방 잘못도 있는거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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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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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쌍방ㅡㅡ두분다 차선위반~~
그나마 밑져야본전이라고 우겨보는수도ㅡㅡ
좌회전하려는데 옆에서밀고왔다고 우김 잘하면 과실쫌더줄일수도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 약간들기도하네요.. -
우주
전문가에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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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넓게좌회전한다고 우기기도 애매하게 직진을하시네요 ㅎㅎ
쌍방입니다. -
행운아
교차로내 쌍방 차선변경건으로 보아지구요 동일방향 진행시우측차가 그나마 우선권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 50,60% 예상됩니다 -
앨버트
블랙박스로 증거가있으니 일단은 님이 작은손실이 올껍니다
7대3으로보이네요 휀다쪽이라...... -
햇햇
옛~~~날에 블박여행오키 어떤글에서 봤는데요 일차선에 직진금지표시없이(바닥에 페인트로 직진에엑스표시) 좌회전표시만있는경우 직진해도 상관없다라고 경찰분이그러셨다는글을 본적있는거같아요 한번물어보시길... 아니라면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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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교차로 통행위반ㅠ
님이 깜빡이만 켰더라면...ㅠ -
초코우유
음 상대방 차량파손 문짝 휀다 측면중앙까지 파손으로보이며 님은 범퍼 휀다 같네요.
이럴때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심이 좋아요...
과실따지면 제대로 우기면 7:3 통상6:4
우회전후 즉 새로 진입한길에 차선이 2개의차선이므로 님은 차선변경으로 진입한것이고 상대차선은 차선위반
사고처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글고운
차선변경하고 차선위반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쌍방과실이네요..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네요..2차선은 직진 우회선 차선으로 스타렉스 차량도 차선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