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고가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88고속도로상에서 버스한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직진중이었으나 밤이라서 전방을 보지못해서 버스와 충돌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옆의 가드레일을 박고 멈춰섰습니다. 버스와의 거리는 약50센티도 안되게 멈췄습니다. 버스와의 충돌은 없었지만 지인의 승용차는 조수석쪽 범퍼 및 휀다,타이어,휠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때 이버스의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블박동영상도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좀 해 주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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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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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
비접촉사고 가해자쪽 가실 70%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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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비접촉은 60~70 상대방 과실이나!!!!
중앙선침범 및 불법유턴은 즉 사고를 피하기위해 피해를 보신거기에 대물대인 100프로 상대방 과실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밀어부치세요!!!
버스도 공제조합보험이라 개의소리를합니다.
사고 영상 및 자료 경찰접수하시고요
개의소리하면 민사로 넘긴다고 하면 겁먹고 해줄겁니다.
블동의 유사사고 상대과실 100이였습니다. -
꽃큰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판결을 내지 않고 있어요.. 피해차량을 봐야 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 담당자도 이 동영상은 본 상태인데 차를 봐야지 안다고 하니깐.. 뭔가 좀 찜찜하네요.. 차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가해(버스)자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모두 같은 보험사에요.. 아놔 ㅠㅠ -
사자자리
경찰접수하십쇼
보험사에 가피부터 나눈다고 경찰접수하자고 하십쇼
그다음 이거 이대로 안나둔다
민사소송도 생각중이다라고 어필하세요
몸도 무진장아프다고 하시고요 -
의사양반
보험사에서 차량수리 및 렌트까지는 버스차량보험으로 처리해주는데 인사접수는 하지 않는 조건의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엄연히따지면 지인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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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전그럴줄알았답니다.
대인 넣으세요
아프시면 넣으셔야죠
가득이나사고차되셨는데
그런데 뭔과실이랍니까???
법으로 가자 대인접수번호주고 변호사 선임할테니 니들 보험사까지 같이 소송건다하십쇼
우선 보험사 금강원에 신고한다고하세요
담당자이름 뭐냐고 보험납부에비해 사고처리 및지급률회피한다는 식으로 부당한 과실 상계하여 소비자를 우롱한다라고 쓴다고 하시면 보다 나은 결과 나옵니다.
보험사 공격되니 장급에서 해결해줄겁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가세요
보험사보러 대가리 잘 -
빛나라
중과실이라 100퍼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고 병원행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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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위해
이러니깐 88년도 판례와 정확치 않은 능력을 가진보험담당자때문에 욕먹는겁니다.
모르는 소비자 눈탱이나 치고 가족같은 보험담당자 있음 금방짤리겠죠... -
솔찬
12대 중대과실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세요. 12대 과실의 경우 형사합의 민사합의 따로 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고 치료는 치료대로 민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고 차도 말끔히 수리 됩니다.
비접촉사고이지만 고속도로 중침까지 방어운전할 필욘 없으므로 상대방 100프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