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새벽 친구데려주다 내리막길급커브지점 그랜저티지가 제차선을넘어 백미러를살짝치고 간건지 정확히모르겠으나 막달리길래 저두 흥분해서 그차를 따라가서 신호등앞에서 막고 창문으로 노크한후 얘기하게 내려보라구했는데 술이 만취되 있었습니다 손잡이잡구 내리라고 말할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급출발을해서 순간 문잡이를잡고있어 몸이돌면서 가드레인을 박았습니다...그리고 하도빨리도망가 번호만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몇시간 후 집에서 잡혀 파출소로왔습니다 3시간후잡힌뒤 음주수치가 0.94나와면허정지라구하네요. 백미러옆에 살짝 긁혀있으며 가딱 잘못했음 낭떠러지에 쳐박힐번했는데 제가 앞질러 신호받는곳에 차 를막은것이 법에위반되나요? 제가 넘어진것도 보상받을수있나요? 음주하고 자기가 도로 큰소리를 내는군요.....젊은사람이 그런는거아니라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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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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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술먹고 운전해노코 무슨 젊은사람 타령;;;;; 살인미수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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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운전중에 차량을 충격후 도주라면 뺑소니로...신고하시고요....합의 안해주면...면허취소 4년인가 먹을겁니다...
그냥..합의 하지 말고..먹이세요.. -
Addicted
보험접수해달라하고 차 사업소 넣고 입원하세요. 면책금 대물50 대인200내면 음주도 보험처리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뺑소니이냐 아니냐 인거 같습니다. 뺑소니가 성립이 안되고 면허증있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뺑소니는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실형을 살수있을 만큼 큰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도 해야하는 상황이올겁니다. 저도 한달전에 0.22 만취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애기 와이프
음주엔안주로콩밥이딱인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