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된차량 사고로 인해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
운전자가 외국인에다가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고 운전자 의식이 아직없는 관계로
자차로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문제는 자차로 전손처리를 진행하면
신차구매시 취등록세 지원과 랜트카 지원이 안된다고 보험회사에서 통보가왔습니다.
취등록세 지원이 된다는 생각에 손해를보더라도 참고있었는데
출퇴근도 한달째 대중교통으로 하면서 참고있었는데 갑자기 확폭발할거 같네요 ㅠ
보험사측에서는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의식도없는 외국분에게 어떻게 제가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까 ㅜ
혹시라도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2022-06-09 03:10:46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에서 합니다 해변가주민님은 본인이 손해난 부분만 청구 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