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번 올렸는데 답답하여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저는 오른쪽 범퍼 부분과 상대차 뒷 쪽 운전석 문, 휀더, 휠부분 접촉사고 입니다.
차량 수리비 뒷 문 교체, 휀더 부분 교체시 (차량 수리비 200만원 예상)
휠 교체시 약 20만원 예상 (현재 단종 품이라 4개 전부 교체를 원하는 상황)
렌트비용 차량 바로 수리 시 20만원 수리 기간: 4~5일
보험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 되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한번 글을 올립니다.
휠 같은 경우 스크레치가 나서 복원이 가능하지만 상대측은 교체를 원하며, 단종이기 때문에 4개 모두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 역시 사고난 후 공업사에 들어가 수리를 해주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자주 가는 공업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고되있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잘 아는 공업사를 갈 예정이니 현재 나온 견적서를 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 요청 (약 200만원)
휠 수리 비용 (80 만원)
렌트비 (100만원)
약 380만원을 현금으로 원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현재 상대측은 저의 과실을 100% 인정하라고 하고 있으며, 돈을 지불안할경우 소송(민사, 형사)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추가 내용
보험은 제가 나이제한이 걸려서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 갱신을 놓친거죠 ㅠ
그럼 휠이 한개만 파손 되었는데 구할 수 없다면 복원이 가능한대도 4개 모두 수리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수리를 해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휠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측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하는것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현재 입고된 카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렌트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났으면 이것또한 보험이 안되는 제가
다 보상해야 하는겁니까?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휠한쪽 ? 휠 은 싸제라서 똑같은 제품거이 구입하지 못한다구 봅니다 비슷한것도 절때 안된다구 할겁니다 그분이만약 양심쫌 있다면 원래가격 받을거구 아님 휠 정품이라면 200 300나와도 정상 입니다 그래서 4쪽교환 다하실꺼구 (교환안하구 그냥 타실수도있는데 돈은 달라구 합니다 ㅎㅎ) 그리구 이건 어덯게봐도 쌍방 과실 이니구 100%는 아님니다 두차가 같이 움직이는 상태이면 무선 잘못을했을지라도 쌍방과실입니다 만약 한차가 주차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