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사고 났습니다..
사고는 100%제가 피해자이고요..
가해자와 원만히 해결하여 입고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데 궁금한게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사이트에서 요즘에는 사고가 발생시 차량에 파손도에 따라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것 도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본것 같아서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게시면..
소스좀 부탁드립니다..
2022-06-07 02:44:02
조금전에 사고 났습니다..
사고는 100%제가 피해자이고요..
가해자와 원만히 해결하여 입고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데 궁금한게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사이트에서 요즘에는 사고가 발생시 차량에 파손도에 따라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것 도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본것 같아서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게시면..
소스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었으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2년 사이면 10%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