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사고 났습니다 ..ㅜ.ㅜ
잠시 도로가에 세워놓고 차안에 앉아있는데 초보운전자분이 제차를 받았습니다.
운전석 휀다 긁히고 불판휠 아작나고 사이드미러 완전 꺽여버렸고 범퍼 긁혔네요
보험사 직원은 주차금지구역에 제가 차를 세워놔서 제 과실도 나온다고 하면서
상대측 보험사 직원과 학교 선후배관계라고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접수 하지말고 가해차쪽에서 다 보상해주는걸로 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2년전 자차보험 보상처리된게 있어서 이번에도 자차 들어가고 할증되고 하면 서로 피곤해지니 마니 ..
일도 바쁘고 가해자 운전자가 또 보니 여자분이고 청각장애자더라구요 .ㅡ.ㅡ;;
그래서 걍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
이거 잘한걸까요 ?
주변에선 걍 보험처리하고 진단서 끊는게 더 낫다고 하는데 .. 잘 몰라서 ㅜ.ㅜ
참고로 보험사측 공업사에 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순정으로 교체하는게아니라 도장처리해서 준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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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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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녀
주정차 과실은 정상주차라인이 아닌곳 어디에서나 발생되며낮 10 야간20 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않다면 상대방보험측에 대물만 전액지불보증 받는게 제일 좋은방법이며 아니라면 대인 발생시켜서 대인합의금으로 본인 과실부분 상대방측에 본인과실 만큼 물려준걸 매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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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ay
본인보험사 직원은 본인이 필요하에 요청을 하여 본인이 직접 해야할 일을 대신 뒤치닥거리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본인쪽에 불이익 당한걸 최소한으로 줄여줄뿐 없에지는 못합니다 사고 낸 사람은 본인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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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캔디
주정차 금지구역 통상 주간 10% 야간 20%까지 과실 잡히구요
아프신곳 없으시면 대인 없이 100% 합의 보는것도 일종의 방법이네요 ㅜ -
좍좍
정답!!!
대물대인 넣고 과실 10프로 받으세요.
대인 넣는다고하면 100과실로 대물만처리하자 할겁니다.
차수리는 직영점가시고요
렌트다 받으시고 어영부영 피보지 마시길...
수리후 도색면 안맞으면 후보장안되는 센터 가지마시고요!!!
우잉? 주차가 아니고 정차중 인거같은대요? 그리고 위치가 어찌된지는모르지만 그냥 갓길이 없는상황에서 주정차하셧다면 과실이야 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