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사업소에서 견적나왔네요...740이라네요..제차는 10년6월식 25000k탄 프레스티지요...
다름이아니라 중고차시세 확떨어질꺼뻔한데 3년다대가니...보상이따로안되자나요...
그래서 검색하는데 교통사고감정연구소라는 싸이트를봤는데 3년이상된차로 소송으로 보상받을수있다는거같아서요..
혹시 자세히아시는분있으신지.... 입원중인데 차땜시 신경쓰여죽것네요..ㅜㅜ
더열받는건 무사고차량이었는데 차량교체할려고 팔고다시다른차로넘어가려고했는데 사고가나서...
중고시세확떨어지믄...손해가 이만저만이아니라..ㅜㅜ 미치것네요...
2022-06-05 17:17:42
차량수리비가 얼마가 나오셨나요? 200여만원 넘었으면 피해자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보험사에서 해주는 가치하락분은 출고된지 2년이내 차량에서 차가격 20%초과할경우만 받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저도 자동차 가치하락 보상센터에서 차량수리비 견적이 6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차만고쳐준다고 해서 똥값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출고된지 5년까지 가능하데요
네이버에 자동차가치하락 보상센터 확인해보세요 차량중고로 넘기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