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원에 주차 했었는데 주차장에 없어서 공원 안에 도로 가에 차 세워놨길래 세워놓고 여자 친구와 놀다가
전화 와서 받아 보니 차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가보니까 차 뒷범퍼 투명 코팅이 나가서 떨어 지고 상대방에서 보험서 불렀는데
저한테도 주차장 아닌곳에 주차 했다고 과실 있다고 하더라구요
거참 어이 없었지만 과실은 머 변호사 법에 걸린다고 안알려주고요
이거 저한테 과실 먹으면 많이 나오나요? 범퍼 갈면 제 가 부담해야 할 금액 많을까요?
제과실액 제외하구 수리할 기간 없으니 돈으로 달라고 하고 부분 도색 하는게 이득 일까요?ㅜ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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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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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혹시 범퍼 간다고 견적만 내고 보험사에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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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순
미수선으로 받으신분도 있던데요 보험사에 요청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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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아 제 과실 제하고 미수선으로 받을수있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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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거같은데
과실제하고 받으실거에요 근데 과실 100% 아니면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털고주면 받아도
미미할거같은데요 100%일때나 받는게 좋을듯...
근데 범버가 뜯기신거에요?
앵간하면 잘아는공업사에서 알아서 자기부담금없이 처리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깔끔해용.. 어차피 범퍼는 사고이력하고 무관한데 -
은별
미미 하다구요??흠 범퍼 교환 한다고 견적 내고 돈으로 받은후 부분도색 만 하구 싶어서요...ㅡㅡㅋ
2022-06-05 15:06:44
상대차가 무슨상황인지가 중요할거같은데요 ㅎㅎ 뒷범버받은거라면 주차하려다가 한거같은데
상대블박이나 회원님 후방있으면 과실 피할수 있을거같은데요
뒷자리가 비어서 주차를 하려다가 박은거라면 과실 따질것도 없을듯...
과실 있어도 10%~20% 일겁니다 그정도는 요즘 공업사에서 알아서 무과실로 처리해주곤하자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