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2월 중순쯤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받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나왔고 제차는 트렁크 먹어서 싹 갈았고요.
다행이 프레임에는 문제없고 아픈곳도 없어서 대인은 30만원 받고 합의 했는데 사고난 제차때문에 짜증나네요..
인제 사고차로 되서 중고차 팔때도 문제가 될텐데 그에따른 보상은 못해준다고 해서요..
견적은 250정도 나왔는데 차값의 20%이상 견적이 나와야 보상비를 준다고 해요.
인제 1년 좀 넘은찬데, 이럴줄 알았으면 대인보상이라도 많이 받을걸 하는 생각도 나고..
또 뒷쪽 스포일러 튜닝해논 것도 순정으로 수리해놔서 또 내돈 몇십들여서 다시튜닝해야되고..ㅠㅠ
휴가내가며 병원 왔다갔다 정비소 왔다갔다한 시간도 있는데 차에대해 아무것도 보상못받으니 화나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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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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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스포일러는 돈 받으셔야죠...
근데 대인도 합의하셨으니....
더 이상 받긴 어려울듯 합니다... -
Soeun
차량수리비가 얼마가 나오셨나요? 200여만원 넘었으면 피해자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보험사에서 해주는 가치하락분은 출고된지 2년이내 차량에서 차가격 20%초과할경우만 받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저도 자동차 가치하락 보상센터에서 차량수리비 견적이 6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차만고쳐준다고 해서 똥값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출고된지 5년까지 가능하데요
네이버에 자동차가치하락 보상센터 확인해보세요
2022-06-03 15:00:57
스포일러는 대물로 그 물건 그대로 청구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하다못해 차안에 설치한 물건중 볼펜 1자루라도 박살난거 있으면 그대로 청구해서 파손된 물건 보험회사에 주시고 돈으로 받으셔서 새거 사시면 됩니다.
특히 유아용 카시트의 경우 뒤에서 받던 옆에서 받던 사고나는 즉시 해당 카시트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반납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셔서 바꾸셔야합니다.
대물의 의미는 한마디로 차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피해당한 물건에 관련된 모든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