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금요일퇴근길에누가제차를 긁어놨어요
블박을뒤저본결과
오토바이가 눈길에 미끄러저서 제차에 넘어지는동시에
조수석앞휀다찌그러짐과 칠이 벗겨짐현상 그리고 앞범퍼도 칠이벗겨지고 긁힌자국이 있어요
근데 블박에선
사람얼굴은 보이는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안보이네요;;
핸드폰으로 봐서그런진 모르겟는데.....ㅠㅠ식별이 불가능하구..
알아본결과..!
저희회사앞에 가게하시는 주인이신데;;;
가게문이 닫혀있길래 옆에 가게가서 주민분께 영상파일보구....아시냐구 물어봤는데
안다고 이건물 사시는 분이라고 해주셧고
저희직원이 그사고 당일 현장도 목격했다네요
대신에... 그차가 제차인지 몰라서 걍 나뒀다고하고...
영상파일에도 다 증거가 있긴하지만;;
오늘 블박영상을 찾다찾다 없으면 그냥 제가 수리하려고 했엇는데...다행이두 찾앗는데
이렇게 될경우
어떠케 처리를 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 ㅠㅠ
이런경우는 처음이다보니ㅠㅠ
이런정보는 잘몰라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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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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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
수정햇어요ㅠㅠ범인이라구..;;잘몰라서..ㅎㅎㅎ
그럼 수리비만 받는게 마땅한곤가요?차뽑은지 이제 2달째밖에안대엇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휴 -
큰길
물피도주는 수리비만있고 합의금은따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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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빤테앵겨
일단 상대방 태도가 꼬롬하네요, 님차인걸 몰라서 가만있었다라?
블박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었는데,,,이런 심뽀군요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뺑소니 성립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잘 알아보시고
윗님 말씀대로 상대가 꼬롬하게 나오면 할꺼다하세요
수리받고 합의,,합의금 안주려고하거나 작게준다고 하면 신고요~ -
연연두
합의금은 얼마나 받는게 적당한가요??
견적대충물어보니 50정두밖에 안될거같다네여 ㅎㅎㅎ -
길가온
파출소에 신고하고 영상보여주고 보상 받으셔요..저도 주차장 피해봐서 그렇게신고했지만..못잡아서 제보험으로 처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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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저두..반은포기하구있었는데 ㅠㅠ 근데 아직두 가게문이 안열려서...아무것도 못하구있네요
신고부터해야하나요?? -
하림
신고 하시는게..근데 만약 그사람이 자기가 아니다 발뺌하면 답이없어요..근데 영상 있으니 발뺌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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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형녀
사람얼굴까지 정확히 찍혀있어요..영상파일에는요;;;
그래도 회사근처 주민이니깐...일단 얘기부터하고 대화가 안된다싶으면 신고하라는데요 ㅠㅠ
일하구잇는터라;;신고하고하면 지장이있으니;;;답답시럽구..하염없이..창문으로 가게문열릴때까지만..기다리구있네요...ㅠㅠ -
꺄홋
옆집사람도 모르는 세상에 회사근처 주민이라고 사정봐주지 마세요
사정없는사람 없습니다
뺑소니가아닌 물피도주혐의 적용되구요. 아직신고하지않으셨다면 공업사가서견적받은뒤 수리비합의보시고 잘안되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