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얻어서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등기부 등본 상 약간 불안한 구석이 있어서 계약 시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집주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근저당은 건물 시가에 비해 적어서 문제가 없었지만,가압류 관련 건수가 많더라구요 -_-;딱 봐도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해주지 않아서임차인들이 가압류에 들어간 거더군요;결국 근저당이 적어서 돈 떼일 걱정은 없지만,나중에보증금 받을 때는여러모로 골치 아플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이미 가압류가 다 말소되긴 했지만 여러모로 불안해서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이래저래 찾아봤는데 결국 효력만 놓고본다면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나차이가 없지만문제가 생겼을 때,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없이바로 건물을 임의 경매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전세권 설정 시, 말소 시 등기 비용이 합계 약 3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부담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일단 안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확정일자 제도가 생긴 마당에굳이 월세 만큼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건가 싶네요;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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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4: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