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게된 학생인데 부동산중개소에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보여주면서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중개업자 얘기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해당하고 근저당 액수도 적고(20가구 원룸건물, 근저당 액수 1억원, 제 보증금 1000만원) 소액보증금이라최악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더군요.월세 세입자와 임대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지~~~어차피 토지에 근저당 잡혀있다고한들 집주인이 못갚으면 채권추심 들어오는건 마찬가지 아닌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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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4: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