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거절 두번 하면 보낸거랑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는데 맞습니까?임차권등기도 주소보정을 해서 다시 보냈는데 이것도 뭐 수취거절 할 수 있는 건가요?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관리비를 다 내는게 좋겠죠?근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효력이 있을까요?2009 타경 26221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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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4:34:48
수취거절 두번 하면 보낸거랑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는데 맞습니까?임차권등기도 주소보정을 해서 다시 보냈는데 이것도 뭐 수취거절 할 수 있는 건가요?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관리비를 다 내는게 좋겠죠?근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효력이 있을까요?2009 타경 26221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