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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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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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
신호랑 위치는제대로 보고 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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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신호 위치고 간에 무조건 차과실이에요 님이 정차되어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때려박은게 아닌이상....;; 경찰서 가보세요 제 경험상 경찰들 거들떠도 안보고 차과실이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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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늘
자전거가 신호도 안지키고 도로로 직진한거구 버스옆에 붙어서 왔는데 제가 백프로과실이라뇨....
저는 제신호에 교통혼잡으로 속도도 10키로 될까말까였고 제가멈추고 저자전거가 정지를 못해서 사고난건데 하...
만약 제가 백프로라면 법문제있네요 -
라온제나
네 저도 이런비슷한 경우로 경찰서가서 얘기하고 사정하고 억울하다고 울기직전이엇지만 경찰관 왈 \우리나라 법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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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누리
경우에따라 다르니... 더알아봐야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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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라
차대 자전거로써는 블박쪽이 일방과실이 아니겠지만 상대방치료비에 대해선 100% 해드려야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주의하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고는 이미 생겨버렸으니 지금 상황에선 잘 마무리하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
다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는 운전하고 나간건데 자전거가 정차해있던 버스 옆에 붙어서 튀어나온거라...
저는 저속주행주미라 멈췼는덕 자전거는 신호 무시하고 달려든거라 멈추지도 방향을틀지도 못하고 와서 부딪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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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
제가 티비에서변호사가 말하길 저상황에선 자전거과실도잇다고 봣네요 잘알아보세요 무조건차과실만은아니고요 자전거탄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는 줘야겟지만 차량파손은 자전거 탄사람이 물어줘야댄다는거 같아요 너무억울 하시겟어요
잘알아보세요 -
허리달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시간가지고 잘알아보면서 하려고여...
자전거랑 부딪힌거죠?? 차과실 100%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