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에서 차를 받고 올라 오는 중에 횡단신호등앞에 정차한 저의 차를 택시가 후미를 박았습니다.
택시 100%과실 인정함.
최종 견적은 수리완료후 120정도 나왔습니다.
주요수리내용은 백판넬 판금/드렁크판금/뒷범퍼교환/뒷범퍼쪽기타부품을 몇가지
사고는 7월 초에 발생하여 9월초에 대인합의는 본 상태이며, 대물은 수리비+렌트를 하지않은 교통비(4일)가 지급된다라고 하더군요. 격락보상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조건이 되지 않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 끝에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 것을 어찌하는게 좋을지 답답해서 글을 좀 올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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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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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라
보험사의 규정이라면 안되는데 차 출고받는날 이런사고가 있어서 맘도 그렇고 추후에 시세하락도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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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별
네 아마 차량 가액의 20%나와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두.... 그정도면 격락손해 해당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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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신차사고로 추후에 시세하락이 걱정되어서요. 이정도면 시세하락은 걱정안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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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빛
보상원하시면 소송가셔야지요..... 판사 주관이 들어가기때문에 꼭 법이나 약관대로 판결되는건 아니니까
해보시는거도 나쁘진 않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이 드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
귀1여운렩
이러한 이유등으로 현재 심히 고민중입니다.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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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찬
몸이 젤이니 우선 치료하시고 차도 수리 잘하세요,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시 별도로 가격 하락분 보상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지등
물리치료받고 몸은 지금 괜찮아 지고 해서 몇일전에 대인합의는 햇습니다.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 소송을 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둘빛
그런데 이정도 사고면 진짜 중고차 판매시에 감가 될거 같네요. 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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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수리비가 120정도인데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의 시세하락을 받을 수 있을지와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게 참 그러네요. 답답한 맘에 글올렸는데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정도 수리금액으로 격락보상은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합의시에 적당하게 보상받는 방법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