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전세를 계약했는데요상황이 이러해요현재 집주인은 원룸을 다른사람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둔 상태(현재 등기상 전주인명의)9월 16일 중도금 입금일10월 20일 잔금받고 이사나가기로함.저는 부동산에서 새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함.부동산중개인 말로는 (부동산믿고)매매계약을 이 부동산에서 했는데, 다른부동산에서 매매한가격보다 더 높게 팔아준다고 해서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있는상태이기 때문에,새집주인이 전세놓을거라고 하면 싫어한다고해서새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라고함.그리고 전주인이10월 20일 잔금받고 이사나가고 명의가 바뀌니까, 그때 전세금을 입금하라고 하는데요제가 궁금한건,전주인하고 계약을 해야하는건지,새주인하고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계약서상에 어떤 별도의 명시를 해야하는지,또, 저는 이사를 10월24일에 갈건데 전세대금을 10월 20일날 주는게 좋은지, 이사들어가는날 주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1-12 03: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