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40짜리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만료가5월14일인대, 주인이3월 말경에 만기일까지방을 비우라구해서, 바로 집을 구했습니다. 계약금 면목으로 보증금에서 일부만(10%)달라고 했더니, 4월20일경에 그리 해준다고 했는대,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만 있습니다.왜 피하는건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5월14일 대서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건지여? 아님 미리 집을 얻구 계약금 까지 걸었는대, 주인이 5월14일이 지나도 보증금 환불을 안해주고, 방도 안나간다면, 이중으로 월세를 내야하는건지여, 주인은 방을 내놨다는대 집을보러오는 사람도없고, 연락도 안옵니다.(거짓말같음) 주인이 이렇게 하는의도가 뭔지, 정말 연락도안대고, 먼곳에 살아서 찾아갈 엄두도 안나니, 환장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전화 해서 계약연기 하기싫다고 5월14일까지 방빼라고 먼저 말했던 사람이 왜 피하고있는지? 이럴경우 힘없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여? 제가 이럴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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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3: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