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님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는 보험처리하여 수리해주었는데
개인 손해비용을 얼마전
(고가 시계,바지,헬멧 기타 등등 약 300만원 금액) 민사소송 걸어서
물어 달라고 하네요...
개인 손해비용도 저희형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형이 다 사비로 물어줘야 하나요? ㅠ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5-24 11:33:49
제 형님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는 보험처리하여 수리해주었는데
개인 손해비용을 얼마전
(고가 시계,바지,헬멧 기타 등등 약 300만원 금액) 민사소송 걸어서
물어 달라고 하네요...
개인 손해비용도 저희형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형이 다 사비로 물어줘야 하나요? ㅠ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어줬다고 하시는거 보니 100프로 피해자 이신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피해액은 보험사에서 지불해주는게 맞습니다.
단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수준에서만요
제가 보니 현재 인정 못하여 민사소송으로 판정받으신 거니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방법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민사소송에서 고가시계 바지 헬멧 등등 이라고 하였는데
충분이 뒷받침 되는 증거가 있어 판사가 인정한거니
이의제기도 못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