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를 1년 남기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분께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하고 새세입자를 구하는데 전세가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영 집이 안나가더라구요. 결국 간신히 세입자를 구해 저희 이사 날짜보다 2주나 앞서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2주간 보관이사를 하게 된거죠. 그러고 보니 주인분이 전세 보증금을 아주 많이 올리셨더군요. 그래서 집이 잘 안나갔나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이사 비용이 2배가 넘게 들게 되었고 기타 부대비용이 추가되고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도 저희 쪽에서 복비를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에서는 주인과 얘기할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던데...계약만기전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저희가 복비를 다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0
2022-01-12 03: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