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제 하브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도망갔는데 블박과 CCTV로 잡았습니다.
동내 주민 아주머니신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건은 다 잘 해결되어서 문제없는데요.
정말 그냥 궁굼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 아주머니의 상황에서는 보험처리하는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현금 한 20만원
주고 때우는게 이득인가요??
어느분은 50만원 미만이면 현금처리가 좋다고 하던데요..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 것 이기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건가요??
남의 차 박았을 경우는 일정금액 없이 무조건 보험료 올라가나요?? 몇프로나 올르는지요??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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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리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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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래서 저런 짜잘한걸로 현금안주고 보험처리하면 엿먹일라고 차수리동안 렌트도 하는거고 전 첫 사고 때 범퍼가 부서지고 본넷먹을정도로 햇는데 첫사고엔 인상 안댓음 십년 무사고 어머니 보험으로 들어서 그런가 인상대면 몇십씩 삼년동안 보험비 안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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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Tree
10만 정도는 현금으로 때우기도 하는데... 20만은 좀 애매할듯 하네요...
보험료 인상은...
대인이 없이 대물만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가입시 설정해 놓으신 인상기준금액과 사고횟수에 따라서 동결이냐 인상이냐 정해지구요...
정해지면 해당 요율로 3년 갑니다...
보험료는 무사고인분과 대비해서 오른다는거구요...
한번정도의 사고로는 다음번 갱신시 차량가입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줄어듭니다...
2022-05-23 22:15:45
아주머니 상황이면 보험처리가 이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