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랑 5500만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되었습니다.친구랑 전세금을 반반 부담했고,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썼었는데,친구가 나갈 때친구 몫 전세금 반을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친구에게 돈을 주고 나면, 저는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그리고 친구가 세대주로,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었는데,친구가빠져나가면제가 세대주로저절로 올라오는게 맞나요?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4
2022-01-12 02: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