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가 동 주민센터에 월 주차를 하는데 10일정도 차를 안쓰다 차를 쓰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왼쪽 뒷바퀴 윗 휀다가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구요. 카메라도 바로 근처에 있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는 해 놨는데 만일
범인 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주민센터의 과실 여부도 있는 건가요? 주변분 얘기론 보험을 다 들어놓기 때문에 검거에 실
패해도 주민센터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줄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경험이나 지식있는 분들의 도움의 받고자 합니다.
새차고 애지중지했는데 결국 사건이 터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거기다 도주까지; 수리비는 50만원 이상은 될 거라고 하는데..
댓글 7
2022-05-20 19:15:30
돈을 지불하고 월주차를 하시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