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ㅠㅠ
길가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주가 후진을 하면서 제 차를 밑에 사진처럼 앞 휀다부터 뒷좌석까지 쭈욱 긁어났네요
사이드밀러는 접히지도 않네요 ..
일단 현장에 친구들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 사고차주에게 바로 보헙 접수 하라고 했습니다.
사고차주 보험사에서 하는말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면서 주정차구역이 아니라며
원칙으로 따지면 저도 과실이 있다는겁니다.
야간이므로 15%정도? 말씀하더라고요
그쪽 보험사 쪽에서는 100% 로 수리진행 해줄테니 LIG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 진행을 하는쪽으로
말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좀 알아보고 결정 하겠다고 하고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차 뽑은지 이제 6개월차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ㅠㅠ
휀다 앞문짝 뒷문짝 교체로 들어갈시 차고차량으로 등록되고 차값이 떨어질까 생각되구여
그냥 판금 도색으로 가야할지.. 어떤식으로 보험사와 얘기해서 잘 처리해야될지
회원님들의 좋은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꾸벅
댓글 6
-
들샘
-
온새미로
이런말 하는거 아니지만 공업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아는데로 가셔서 과실비율만큼 수리비 올려서 부담없이 수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ㅡㅡ;;
-
든해솔
일단 교환하면 중고차값 100~200만원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야하구요...판금도색이 좋을거 같네요
-
귀염포텐
보통 주차라인 아니면
낮에는 10프로 저녁에는 20프로정도 과실이 잡힙니다..
판금가능하면 판금도색하세요 -
마호
차를 2~3년 안에 파실 목적이 있으시다면야 판금을 하셔야겠지만, 저두 주차장에서 상대방이 후진으로 이쁘게 박아주셔서 자꾸 판금 강요하길래, 서비스센터 걍 넣어버리고 전량 교체 해버렸네요.
-
나나
주정차 구역이 아니므로 과실은 어쩔수 없어요..
주정차 구역 아니면 과실 있는거 맞아요. 지정에서 하는게 가장 현명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