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 공사구간(편도 1차로)을 지나다가 비상등 켜고 가던 1.5t 트럭(배달차량)이 중앙차선 건너편에 있는
공사장에 들어가려고 정지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갓길에 정차하길래 공사차량으로 보고 추월을 했구요.
상대방 차량은 중앙차선 건너편에(확장공사분)에 임시 가드레일을 열어놓은, 반대편 차량 가 진입로에 불법좌회전으로 들어가려
하였던지, 제가 추월하는 사이에 좌회전으로 중앙차선을 함께 넘으며 사고가 났습니다.ㅜㅜ
아직 보험사 과손실 여부가 결정 되지 않은 상황인데,,,블박이 있었음에도 업데이트로 문제가 생겨 촬영도 안되었고,
두 차량다 중앙차선을 넘은 상황이라,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차량임에 제가 6 정도 될 듯하다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활 할 수 있을까요?
인사사고가 없어서 경찰서 접수는 내사로 끝날듯하다하며, 불행인지 다행인지 상대차량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아, 가도로 이다보니 좌회전 표시나, 정지선은 없으며,, 현장에서 중앙차선을 끊어놨는지...완전 끊어진 것은 아니고..
노란선이 조금씩 지워져있습니다.(상대방은 그걸 보고 좌회전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차량은 사이드암바 교정을 위해 엔지까지 내렸고..오른쪽 휀다, 범퍼 다 찢어졌더군요..조수석 문까지 밀렸구요..
가견적 350만원이네요ㅠㅜ
울고싶습니다. 아끼면서 탔는데..(현재 45000K 주행)
* 사진을 못올렸습니다. 글만 길게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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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2: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