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곳을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하는상태)를 빠져나오다가 오른쪽길에 세워져있는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경미한 사고여서 인지 하지 못 하고 집까지 온상태에서 차를 확인하고 회사지인에게 연락해 앞회사 골목 오른쪽에 세워져있던 차종을 물어봤습니다. (사고를 인지 하지 못 해서 번호판이나 차종을 모르는상태였습니다)
지인도 차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고 계셔서 내일 회사가면 그쪽 회사에 물어봐야겠다 하고 그후 긁힌자국이 흉해 붓으로 칠했습니다.
오늘 출근하니 그 회사는 쉬는날이라
그차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쯤에 한남자분이 제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시길래 혹시 저쪽에 세워뒀던 차주분이시냐 하면서 나와 이야길 해보니 경찰서에서 나오셨다고, 피해자분이 제 차를 확인후 신고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보험처리 했는데
이같은 경우 사고후 미처리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댓글 4
2022-05-16 11:22:30
재가알기론 차 긁고갓어도 배째면 그만이라고 어디서들은듯하네요 이러면안대지만
뺑소니이런건안대니 걱정않하셔도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