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15일 수요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시간은 16시경이었고 전남대학교 교내 길가에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차를 주차를
시키고 전 제 여자친구와 후문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난 걸 확인하였습니다.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만든 전동차인데... 이게 차???인지 처리가 애매모호합니다.
가해자는 시운전을 하기 위해 전동차를 타고 나왔다고 합니다.
약과대학쯤 왔을때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지 않아 커브를 돌다가 제차를 들이박게 되었답니다.
(제 뒤에 주차 되어 그랜저도 피해를 입음)
가해자는 아무런 조치없이 가만히 있었고 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인지라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초동조치해 주시고 가해자와 저와 다른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본다고 하여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나서 가해자가 학생인지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가해자 아버님과
통화하였고 가해자 아버님께서 집적 사고현장을 오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 그때쯤 오시더니 제 차 사고 부위 확인하신뒤 자기가 잘 아는 1급공업사(일곡동)로
가자고 하여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멀어 제가아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는 공업사는 아니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1급공업사에 근무하시는 정비사가
오셨고 견적을 어림잡아 80 위 아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해자 아버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시더니 견적에 확인을 하시고 자기 아는 분이 터미널 옆 기아정비소 책임자라고
기아정비소에 차를 맡기자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시간이 많이 늦어 다음날 아침 일찍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차를 맡기기 전에 전화를드렸고잠결에 전화를 받으셔서 정비소에 차를맡기러
간다고하고 기아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대략 다음주중으로 차 정비가 완료될것 같다고 듣고
나와 렌트를 하였습니다. 1시간뒤에 가해자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니 어디냐고 물으시고
왜 정비소에 안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맡기고 렌트를 하였더니 왜 렌트를 했냐고 하시는 겁니다.
가해자 아버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배상을 책임을 져 주는 보험이 있는데...(일배책)
이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어서 차 수리만 가능하고
렌트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렌트를 하면 재판까지 가야된다고 하시면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제가 사건접수한다고 하고 경찰에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뒤 1시간뒤에 전화가 다시 오더니 전화녹음가능하면 녹음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녹음하기 싫어서 바쁘다며 둘러대고 전화를 끊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설계사와 상담하고설계사가먼저 전화해서 타협점을 찾아서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차가 없으니 교통비를 받기 위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가해자 아버님은 지금 일배책이라는 보험처리가 어렵다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정비소에서 맡긴 차를 찾아 제가 아는 공업사에 가서 차를 수리하자고 해서 전화를
호의적으로 좋게 마무리 하려고 전횅졀?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가해자와 같은 학생이고그 학생이 일부러 한게 아니라서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가해자 아버님이 태도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아는 지인들 전화 다 해보고 투자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차가 출고 된지
7개월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애지중지하는 차가 저렇게 되었는데... 정말 잠도 안오고
밥맛도 없고 미칠지경입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일을 맡기려고 접수하고 차 렌트한것도
반납하고 바로 북부경찰서가서 사건접수 하고나왔습니다.
제가 비록 학생이지만 방학때 학교가서 공부도 해야되고 자기계발에 힘쓰려고 이곳저곳
다녀가면서 배우고 교회도 나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차를 써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부담을 해 줄수 없다고 하고 교통비로 합의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교통비도 얼마나 주실지 모르는 실정이고 어떻게 해서 돈을 최소 부담하려고 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써야하는데 차를 못 쓰는 입장이라면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보자식으로 나오는게 가해자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마냥 안된다고 하고 참 어이없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는 당연히 해주실것 같은데... 교통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민사로 들어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합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기간은 상관없고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그리고 소송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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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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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릉흔드
도로 교통법상에 학교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역주행이고 중앙선 침범이고 그런거 없습니다.
사고 냈으면 낸 사람과 합의하여야 하는걸로 ... 제가 아는건 그렇습니다. -
슬현
민사소송을 가시면 소송비용(소가+ 인지대)약 8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먼저 소장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고 증거자료는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견적서 및 렌트비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이 될 것입니다. 소장 간인 하시고3부를 복사하여 1부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복사본 2부와 원본1부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재판은 소장 접수 후 1차적으로 법원에서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2주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 없이
막상민사소송까지가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복잡한데다 이긴단보장도없고.배보다배꼽이커질수도있고...잘합의하여 렌트말고 교통비정도로합의보시는게좋겠네요..역주행주차돼있는차는 100프로보상안된다고들은것같습니다 저도잘모르니 네이버나 법사이트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