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탈로 신차구입하여 만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년도 안된사이 2번쩨인데요. 한번은 100% 과실로 뒷범퍼만 교체 보상받고이번에는 8:2과실에 상대는 음주에 뺑소니 까지 진술서 넣은 상태 입니다.제 차량은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 수리입고 시켜놨는데요. 견적이 4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현대케피탈 신차교환 서비스가 생각나더라구요.
차대차 사고시 상대과실 50%넘고 수리비가 차값에 30%이상 나오면 신차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인데..
혹시나 이 서비스 받으신분들 극히 드물겠지만.. 도움 정보좀 부탁드려요.
제차는 2.4GDI 프레 등록증에 차량가액 2400정도 잡혀있습니다. 가량가액에 수리비 30%라면 수리금액이 700만원정도
나와야 30%인데.. 어제 입고시 비도오고 외관으로봤을때 견적만 뽑았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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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08: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