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새벽 3시쯤 들어와서 저희집 아파트 뒷 주차장에 이중주차를했습니다
저희는 늦을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중주차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풀어놓고 중립해놓은뒤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차가 사고가 났다해서 나가봤더니
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서 2-3미터 높이의 담의 펜스를 뚷고 1자로 거꾸러 서 있더라구요 가서 보니 사람들 몰려있고 그 옆에는 어떤아주머니 쓰러져 계시구요
그래서 무슨일인가 했더니
알고보니 이중주차를 했는데 사람들이 밀다보니 내리막길 쪽으로 차가 가까이 가졌나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차를 빼겠다고 아주머니가 차를 미셨어요 (근데 이때 좀 과하게 쌔게 미셨음 이미 차를 뺄수 있는거리를 지났고 천천히 민게 아니고 속도 붙여서 쭉밈CCTV확인함 그리고 내리막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충분히 밀수 있는상황이였고 제가 차댈때도 내리막이 아닌 반대쪽으로 밀리는거 확인하고 집에감) 그러다보니 차가 내리막으로 가지니까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버리게되서 아주머니가 세우시겠다고 옆에서 잡다가 펜스 뚫고 같이 떨어지신거더라구요..
그래서 응급차오고 전 사과드리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다치셔서 사과는하긴했지만 솔직히 저도 좀 당황했음 제가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아주머니가 차를 내리막으로 밀어서 같이 떨어진건데;; 주변사람들한테 욕엄청먹음ㅜㅜ그래서 걍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함...)
경찰들이 이게 형사처리가 안되니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체 이런상황에 어케 해야 하는거죠 ??
일단 제가 이중주차를했고
아주머니가 차를 내리막쪽으로 밀어서 차가 굴러가자 아주머니가 막으려고 옆에서 붙잡으시려다 같이 떨어지셔서다치심..
떨어진차는 2-3미터정도의 벽에 1자로 서버림 (본네트 앞범퍼 앞유리금가고 앞휀다 다찌그러짐)차는이제 1년되감
충분히 내리막쪽이 아닌 반대쪽으로도 밀수 있는상황이였음 확인함 그리고 전화번호있어서 전화했음 충분히 빼드릴수있었음
아주머니께 몸괜찮으시냐고 전화했더니 입원안하고 집에와계신다고하셔서 몸조리 잘하시라 말씀드림..
지금 이런상황에 보험처리나 손해배상 처리는 어케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왜 경찰에선 재물파손인데도 형사처리가 안되고 민사로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왜그런거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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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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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인
이중주차는 정식주차가 아니므로책임이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재물쪽은 7;3나올거 같구요 대인은 100프로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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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형녀
정말 황당하시겠네요... 차사신지 1년만에 난 사고라 맘이 쓰리시겠네요..
저도 가능하면 이중주체 안하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해야될 때는 맨 앞쪽이나 마지막 자리는 피합니다.
가운데 껴 놓는게 좋음.. 하지만 가운데 껴 넣으면 어느놈이 쌔게밀어서 차끼리 부딪혀 있을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중주차는 안하는게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상 안그럴수가 없는게 아쉽네요
아무튼 잘 처리되었으면 하네요 -
Loseless
이중주차시 밀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민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도 있어요.
원래 차주가 안 굴러가게 주차해야 합니다.
편의상 기어 빼놓고 서로 밀어서 차뺄수 있도록 하는것이지, 이게 사고나면 다 차주 책임입니다.
저도 비교적 신차일때(아직 1년도 안됬지만...) P놓고 차뺄때 연락달라고 써 놓고 갔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소송으로 해결해야 깨끗하겠어요. 너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