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1년 계약으로 계약을했는데 11월이 만기입니다.
해외출장이 잦아져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 방도 안빠지고
집도 딱히 맘에 안들어서 내놓으려 하는데 집이 잘 안나가네요..
5월달부터 해외 출장 나가있던차라 월세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이 두달째인데.. 계약서에는 2개월 이상 연체시 방을 빼도록 되어있는데..
주인이 방 연체되었다고 나가라고 할경우..
2개월 연체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은 방을 나갈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해외나가있을때 제 짐을 집주인 맘대로 다 치워버리고 그지같은 침대랑 구형 뚱땡이 TV를
제 방에다 가져다놨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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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3: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