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게도 이번에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은 신형 프라이드.
호텔 발렛파킹으로 후진중에 주유구쪽과 그 뒷쪽 휀다를 먹었습니다.
차주분은 55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셨고.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게 옳은지 55만원을 드리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주분이 자동차(카센터?)계열 사장이라고 하셨고 견적이 55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낸 사람은 자차보험사에 전화한 결과 주차장의 경우는 무조건 100이든 1천이든 1억이든간에 자차금이 30만원이상일
경우 무조건 30만원은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50만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할증이 나오게 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고차량 차주분은 사고난걸 확인후 CCTV까지 확인 하셨습니다.
차주분이야 차량만 고쳐놓으면 되니까.. 상관없겠지만 해결방법이 현금지급 말고 다른방법도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2022-05-09 21:56:18
자기부담금이 30만원 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냥 현금 처리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