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가 3차선에서 1차선의 U턴 차선으로 가로질로 옵니다.
저는 직진을 하다가 속력을 멈추었고..빵빵을 하며 봉고 보다가 박았습니다..ㅠㅠ
혹시나 이런 경우 봉고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고 당일에 차량 수리는 보험으로 할려다가 50만원 이하라서 자비로 처리 했습니다.(사고 접수 했다가 취소함.)
조금은 억울해서 올려 봅니다..다들 안운하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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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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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라
미인촌님과같은생각이듭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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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누나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아무래도 트럭이 지나치고도 트럭차량을 주시하다가 사고가난거 같네요 항상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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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안타깝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ㅠㅠ 정말 놀라셨겠네요 옆차선으로 살짝 밀렸는데 2차사고 안난게 다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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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옆차선이 그나마 운전학원 저속차량이라
2차사고 안나신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봉고한테 법적책임을 물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입은은건 어느정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로 처리가 될듯 싶네요 ㅜ -
솔빛길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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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earl
전방주시 안한게 제일 크죠,,바퀴쪽 휠 찍히면서 밀려서 내부 부속 전체 갈고요~불판휠 교체를 안했는데 바란스가 맞지 않는지 100이상에서 핸들 떨림 있네요ㅠ찬찬히 해결 해야죠,,회원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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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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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난폭운전으로 딱지 정도는 끊어줄겁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세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번호판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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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손
사고 원인 제공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저도 옛날에 갑자가 차선 변경을 하던 차 때문에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를 제가 들이 받었는데, 과실이 6대 4나왔습니다. 제가 4고 상대방이 6나왔습니다.
원인 제공으로 보고 접수를 해보세요.
참고로 상대방 차랑 접촉 사고도 없었거든요. 원인 제공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경찰 부르니 과실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봉고가껴든건잘못됐지만 박은건 님부주의로보이는데요 그래서 저차한테보상못받을듯보입니다